위생관리 HACCP제 도입

2000.04.10 00:00:00


학교 집단식중독 줄이기 위해

교육부는 빈발하고 있는 학교급식중 집단식중독을 제도적으로 줄이기위해 최신 위생관리기법인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제도를 올부터 일선학교에 시범 적용하고 내년부터 일반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밀도살한 젖소나 수입육을 한우로 속여 학교에 납품하거나 부정·불량 식재료나 수입농산물을 국내농산물과 혼합해 학교에 납품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학교급식과정에 학부모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HACCP 제도를 도입하는 등 안전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일선학교에서의 식중독 발생건수는 98년 16건(1385명), 99년 21건(3039명) 등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금년의 경우
일찍부터 식중독이나 세균성 이질 등 전염병이 발생하는 등 식중독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학부모 참여의 경우 학운위가 급식 납품업체 선정기준 등을 심의하고 식재료 검수 및 위생 감시활동에 참여시키며 영양사나 학부모 희망자를 대상으로
식재료 감별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HACCP제도는 금년에 시범 적용한 후 2001년에 일반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급식시설 미생물 검사, 식재료 품질, 잔류농약 표본검사 등을 실시하고 도시락 급식업체에 대한 특별지도 단속 등을 시·도와 협조해 실시할
계획이다.
◇HACCP 제도란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으로 번역되는 식품안전관리 제도다. 59년 미국 필스버리사의 우주인을 위한 식품제조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햄이나 우유 등 육가공업체에서 일부 적용하고 있다.
학교급식에 HACCP제도가 도입되면 학교급식의 전과정, 즉 식단작성, 식재료 검수, 식재료 세척, 조리, 배식, 식기구 세척, 소독 등
작업단계별로 위해요소를 규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중요 관리포인트를 선정, 지속적인 점검표를 통한, 누가기록을 실시해 제조과정 전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예방기법이다. /박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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