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소규모학교 지원대상 확대

2005.11.07 09:55:00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현재 50개교에서 실시중인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살리기사업' 대상학교를 내년부터 100개교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도(道)와 도(道)교육청은 이 사업을 위해 도(50%)와 시.군(30%), 도교육청(20%)이 공동 부담해 총 2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신규로 선정되는 50개 학교에는 학교당 3억원씩, 이미 선정된 나머지 50개 학교는 1억원씩 각각 지원된다.

도와 도교육청은 학교를 중심으로 한 농촌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와 농촌지역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03년부터 올해까지 도내 농촌지역 6학급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 및 중학교 50개교에 총 392억원을 지원해왔다.

도 관계자는 "지원을 받은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마다 학생수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향상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인근 학교와의 연계프로그램 강화 등 지역사회학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