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 '학교급식지원조례' 추진

2005.11.04 16:16:00

경남 마산시는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제정은 학교급식에 사실상 우리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급식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 조례제정의 목적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는 이달 중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내달 11~15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의회에 상정, 내년부터 이 조례를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마산연대가 마산시의회 의원 29명에 질의한 학교급식조례 제정에 대해 무응답 1명을 제외한 28명은 모두 조례제정을 찬성했으며 조례에 '우리농산물 사용' 명기에 대해서도 28명이 찬성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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