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감 업무 복귀

2005.11.02 11:10:00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김석기(金石基.59) 울산시 교육감이 2일 업무에 복귀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교육청 교육감실로 정상 출근한 뒤 국.과장들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울산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장에 출석해 기관장 선서를 하는 등 업무를 재개했다.

김 교육감은 또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많은 격려를 해 준 교육가족들에게 감사하고 그 덕분에 용기를 잃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법원의 결정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당분간 대외적인 업무는 하지 않고 교육 현안 등 내부 업무만 챙기기로 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8월2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뒤 지난달 28일 법원으로 부터 보석허가를 받고 풀려났으며, 오는 15일 검찰 구형에 이어 이달말이나 다음달 초 법원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