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학교급식 채소 7%, 잔류농약 초과

2005.10.15 13:42:00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납품되는 급식용 채소 82건(53개 업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전체 7%인 6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은 배추ㆍ쑥갓 각 2건, 근대ㆍ셀러리 각 1건 등 모두 4개 품목이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A업체에서 공급하는 쑥갓에서는 신경계통의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메치다치온이 허용기준치(0.2ppm)의 9배에 달하는 1.8ppm 검출됐고, B업체가 납품한 배추에서는 살균제인 플루페녹수론이 1.0ppm 검출돼 기준치(0.5ppm)를 2배 초과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산하 수원농산물검사소 최옥경 팀장은 "기준치를 넘지 않았더라도 상당수 품목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고, 시중에 유통되는 농산물(1~2%)에 비해서도 부적합 비율이 월등히 높다"며 "부적합 식재료를 납품한 업체의 명단은 시.군을 통해 해당 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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