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 탈락 교원 재심사

2005.10.13 08:58:00

1975년 이후 490여명 대상

1975년 이후 재임용에서 탈락했던 교수들은 당시 재임용 심사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심사를 14일부터 청구할 수 있다.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임용 심사를 담당하게 될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는 13일 김진표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이종서 특별위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재심사 청구 대상자는 1975년 대학교원 기간임용제가 도입된 이후 재임용 탈락에 대해 소청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 올 1월 27일 이전까지 재임용에서 탈락된 49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다.

특별위는 14일부터 6개월간 재심사 청구를 받아 청구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를 거쳐 재임용 탈락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한다.

청구인들은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종서 특별위원장은 "재임용 탈락자들이 장기간 겪은 고통을 감안해 최대한 조기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결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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