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석군, 종교행사 강요 대광고에 손배소

2005.10.07 16:53:00

지난해 학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던 강의석(19ㆍ서울대 1년)군은 7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교인 대광고 재단과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5천만100원의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강 군은 소장에서 "대광고(대광학원)는 종교행사를 강요하고 이에 불응하자 퇴학처분을 내려 헌법에 보장된 종교ㆍ양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서울시 교육청도 학생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고 장학지도를 해 시정명령이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도 감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 단체가 지원을 하며 변론기일 전 위헌법률심판청구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뒤 이 청구가 각하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다고 이들 단체는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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