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조례 무효'는 '국치(國恥)'"

2005.09.13 15:19:00

전북학교급식 조례제정연대회의(대표 최기호)는 13일 "우리 농산물 사용을 규정한 전북도의 학교급식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 판결은 학생들의 건강을 외면하고 식량주권을 포기한 또 하나의 국치(國恥)"라고 주장했다.

전북급식연대는 이날 전교조 전북지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의 건강권과 지역 농가 보호 등을 위해 우리 농산물을 고집했으나 대법원이 WTO 등 국제기구의 편을 들었다"면서 "이번 무효 판결을 선언한 대법관들의 이름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연대는 또 "대법원은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경남과 경기, 서울, 충북의 조례에 대해서는 역사와 민족 앞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요구했다.

전북급식연대는 이어 "비슷한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당한 다른 지자체 운동단체와 함께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전북도의회가 학교 급식시 전북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조례를 제정한 것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관련조항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