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9월부터 학운위원에 수당 지급

2005.08.24 08:56:00

충북도교육청은 24일 2학기부터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은 이기용 교육감이 제13대 충청북도교육감 후보자 시절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수당지급 대상은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한정하고, 당해학교 소속공무원이 교원위원이나 학부모위원인 경우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수당 지급액은 회의 시간에 관계없이 1회 참석에 3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도교육청은 이에 필요한 올해 예산 1억8600만 원을 각급 학교에 배정하기로 하고 부족한 예산이 있는 경우 학교회계에서 보전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회의 참석율 제고와 함께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발한 심의 활동 등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임형준 penwrite@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