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파문' 해당자 재 전보

2000.02.28 00:00:00

시교육청, "불이익 받은 216명 전원 수용"

【서울】서울시교육청은 3월1일자 교원 정기전보에서 지난해 2월 발생한 이른바 '초등교사 전보파문'과 관련해 피해를 본 교원들에 대해 재 전보를
단행했다.
재 전보 대상자는 사건 직후 한국교총과 본지(本紙)를 통해 불이익을 접수한 교원 85명과 시교육청이 자체 행정망을 통해 파악한 교원 등 모두
216명이다.
이번 전보 인사를 주관한 동작교육청의 이한영 초등교육과장은 "99년 3월1일자 전산전보 오류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교원이 학교장의
동의를 받아 전보신청을 한 경우 전원 수용했다"며 "전 지역청의 합의아래 성공적으로 민원을 해소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희망학교로 전보된 문모교사는 "지난해 '나'급지에서 8년 이상을 근무하고도 '가'급지로 발령받지 못해 1시간 30분이 넘는 학교로
출퇴근을 해 왔다"며 "시교육청과 교총이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해결을 도와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발생한 전보파문은 초등 전보인사 대상자 7500여명 중 컴퓨터 입력으로 처리된 3922명의 발령에서 '가'급지 발령요건을 갖추지 못한
408명이 '가'급지로 발령받고 이로 인해 요건이 됨에도 '가'급지로 전입하지 못한 교원과 이들을 대신해 충원될 교원이 예상밖의 원거리로 전보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해당 교원들이 시교육청을 방문, 항의농성을 벌였으며 관계 공무원들은 직위해제 됐었다. 한편 시교육청은 급지에 따른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올 인사부터 이를 전면 폐지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한교닷컴 hangyo@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