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 '성추행 교사' 징계 재검토

2005.07.29 23:14:00

울산시 교육청은 성추행 난동 교사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란 논란이 일자 이 교사에 대한 징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이 교사가 학부모를 성추행한 부분에 대해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혀 사법기관의 수사가 아니면 진위를 가리기 힘들다"며 "피해자의 고발 등에 따른 수사 결과에 따라 재징계를 하겠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은 또 "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부분도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 징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 교육청은 28일 울산시 교육청에서 이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이 인정된다'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 교사는 지난달 11일 노래방에서 학부모를 성추행한 혐의와 학부모들로 부터 촌지를 받거나 촌지가 적다며 되돌려 주는 등 비위사실이 드러나 같은 달 17일 직위해제 됐으며, 지난 19일에는 대낮에 흉기를 소지하고 학교로 찾아가 '자신을 모함한 교사를 죽이겠다'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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