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 특채 교원 경력 100% 인정해야

2000.02.21 00:00:00


한국교총은 11일 임용결격공무원 중 특별채용된 교원의 처우와 신분보장에 관한 건의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이 건의에서 특별채용된 교원의 사실상 근무경력을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가' 경력으로 인정할 것 △'공무원보수규정'의 '제1류'
경력으로 100%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임용결격 사유로 일시 퇴직 후 특별채용된 교원은 그 과오가 경미해 다시 채용됐으므로 전직 경력을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교총은 특히 "관련 특별법이 일반공무원에 대해 해당직급에 특별채용토록 한 것은 사실상 근무경력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 없는데 자격체제로 돼 있는
교원의 경우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승진 기회가 차단 돼 사실상 근무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상대적 불이익이
크다"며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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