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학비면제

2000.02.14 00:00:00



교육부는 최근 저임금 근로자나 수입이 낮은 도시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의 중·고생 자녀 40만명에게 등록금을 무상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고 2560억원과 지방교육재정 640억원 등 3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학비 지원을 받으려는 학부모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발송한 통신문을 참고, 학비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월소득액 등 관련 서류를 첨부, 담임교사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는 특히 실제로 가정이 어려운 학생이 학비지원 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학교별로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는 한편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월소득액이나 재산액·지역의료보험료 등 저소득층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한가지만 제출해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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