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교육부 간부 구속

2005.06.21 10:47:00

전주지검은 21일 전문대학 재단측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前) 교육인적자원부 전문대학 지원과장 양모(54.부이사관.현 국방대학원 연수중)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전문대 지원과장으로 근무하던 2002-2003년 전주 K여자전문대학 재단측으로부터 "여자 중고등학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교부금을 지원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4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당시 이 대학 재단은 교육부로부터 2차례에 걸쳐 30억원의 교부금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양씨는 수수한 1억2천만원에 대해서는 뇌물 명목을 시인했으나 나머지 3억원은 "재단으로부터 빌렸다가 후에 갚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양씨에 대해 20일 오후 영장을 청구했으나 양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지 않자 이날 새벽 구속했다.

검찰은 양씨가 받은 돈을 윗선에 상납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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