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감 보선 60일 이내

2005.06.20 09:44:00

김천호 충북도교육감이 20일 별세함에 따라 충북교육을 이끌어갈 차기 교육감에 대한 보궐선거가 불가피해졌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감의 사퇴나 사망 등 궐위로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선거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교육감 직무대행의 궐위통지가 도착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03년 12월 4일 제12대 교육감에 선출된 뒤 약 1년7개월간 집무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있으나 이번엔 사정이 다르다"며 "직무대행과 협의해 선거 날짜 잡고 선거 공고 등 법률에 따른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천호 교육감도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김영세 전 교육감의 사퇴로 치러진 2002년 보선에서 당선돼 제11대 교육감에 취임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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