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양말색·두발' 규제 개정 지시

2005.06.14 17:20:00

경기도 교육청은 두발 규제 등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학생생활규정을 새달말까지 개정하도록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한달 동안 도내 남부지역 255개 고교 생활규정을 검토한 결과 상당수 규정에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이 포함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14일 밝혔다.

도 교육청이 파악한 문제의 규정은 ▲교사, 학생, 학부모와 협의 없이 학교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두발 규제 ▲일정 기간 이상 무단결석 및 음주.흡연 등을 이유로 한 퇴학처분 ▲구두와 양말 등의 색상 제한 등이다.

일부 학교는 출결 사항과 유급 여부, 성적 등으로 학생회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 교육청은 이같은 문제 가능성이 있는 생활규정 조항을 학생들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학부모, 학생, 교사 등과 협의해 늦어도 다음달말까지 개정하도록 각 학교에 지침을 시달했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