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업무 방해 군의원에 사회봉사명령

2005.06.13 16:37:00

대구지법 형사 7단독 박치봉 판사는 13일 학교 운영위원 선거에 떨어지자 교장에게 폭언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칠곡군의회 의원 류모(5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학교운영위원 산거에 떨어진 피고인이 교장에게 2차례 폭언을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해 결국 교장이 명예퇴직을 하는 등 중대한 교권침해 결과를 초래하고도 사과나 용서를 구하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아 반성의 기회를 주기위해 사회봉사명령을 병행 선고한다"고 밝혔다.

류씨는 지난해 3월 칠곡군 모 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에 떨어지자 교장실에 찾아가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고 '명예가 훼손됐으니 책임지라'며 폭언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학교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