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는 25일 열린 제 138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우수 농산물 사용 등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반대 5표와 찬성 3표로 부결했다.
이기준 의원 등 반대 의사를 밝힌 의원들은 "조례안이 교육감과 교육청이 할 사무까지 구청에서 하도록 규정해 문제가 있고 대전시 조차 예산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지원을 구 단위에서 하기에는 재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충남녹색연합 등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대전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학교급식 지원을 바라는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깊이 실망했다"며 "서구의회의 학교급식조례안 부결은 주민자치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장현자 서구의원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질 좋은 급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고 예산 조성이 어렵다면 조례안의 일부분을 수정할 계획이었지만 결정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 ▲급식비의 학부모 지출부담 완화 ▲급식 시설·설비 개선으로 위생강화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 ▲무상급식 확대를 목표로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3월 '대전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아직까지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았고 유성구청도 지난해 12월 20일 급식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대전시와 마찬가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