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앞둔 교원 근무제한 연한 폐지

2005.04.23 17:17:00

충북도교육청, 중등 인사관리기준 새로 마련

충북도교육청은 정년을 앞둔 교원의 지역 근무 제한 연한을 폐지키로 하는 등 중등교원 인사 관리 기준을 새로 마련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마련한 중등교육공무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에 따르면 정년을 1년 앞둔 교원에 대해선 해당 지역 근무 제한 연한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조부모까지 '노부모 봉양'으로 인정, 전보 순위부 작성에 반영토록 해 노부모 봉양 교원을 우대하기로 했다.

가산점 부여와 희망 근무지 우선 전보로 이중 혜택 논란이 일고 있는 단양지역에 대해서는 6년이상 근무하면 희망지역에 우선 전보시켰던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청주지역 근무 제한 연한을 연장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단양 중.고교와 충북학생종합야영장, 제천학생야영장 등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일괄적으로 0.05점을 부여하던 지역 가산점을 가급에서 라급까지 세분화해 0.095-0.05점으로 차등 부여키로 했다.

또 1년 이상 파견 및 휴직 교원에 대해서는 전보 순위부 작성때 근무 기간이나 근무 경력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으나 노조 전임자는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곧 초등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리 기준도 개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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