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지 유출 해당학원 '교습정지'

2005.04.22 13:04:00

대전동부교육청은 22일 전국 중학교 영어 듣기능력평가 답안지 유출사건과 관련, 집현전학원에 대해 30일 간의 교습정지처분을 내렸다.

교육청은 또 앞으로 경찰조사 및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추가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이 학원에 대해 등록 말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습정지 처분은 학원과 학원생에게 피해가 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0일 정도 내리나 이번 사건은 학사일정 및 행.재정적 손실 뿐 아니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강력조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학원은 지난 13일 치러진 전국 중학교 영어 듣기능력평가의 답안지를 대전 대신중학교 박모(34) 교사를 통해 빼낸 뒤 30여명의 학원생들에게 미리 학습시켜 물의를 빚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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