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의결을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 항소심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 광주지부장 송모(51), 전 전남지부장 김모(53)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발표한 시국선언문에 `민주노동당'이란 용어가 전혀 사용되지 않은 점과 시국선언이 전교조의 4.15총선 대응 계획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닌 대통령 탄핵안 의결이라는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급박하게 이뤄진 점등으로 미뤄 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아 시국선언 행위를 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원의 본질을 해치는 집단적 정치활동으로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집단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3월 16-22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 의결을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작성한 뒤 전교조 광주지부와 전남지부 교사들에게 동참 취지의 서명 및 날인을 받고 같은달 23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