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오광록(吳光錄) 대전시교육감의 부인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3일 지난해 대전시교육감 선거를 전후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오광록 대전시교육감의 부인 이모(52)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오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도운 제자 황모(42)씨와 선거운동원 박모(4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있는 오 교육감에 대해서는 공모여부 등을 보강 수사한 뒤 다음주 안으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오 교육감이 대전시교육위원회 의장이던 지난해 설 무렵 선거인단인 대전권 각급 교장에게 2차례에 걸쳐 남편의 명함이 든 양주 270여병을 선물한 혐의다.
또 지난해 12월 선거 운동기간에 전화로 선거인단에게 남편의 지지를 호소하고 오 교육감의 제자 황씨에게 선거인단 명부를 건네 선거 홍보용 휴대폰 문자메시지 60여건을 보내는 데 도와 준 혐의도 받고있다.
선거운동원 박씨는 당초 오 교육감측으로부터 선거운동 비용으로 2차례에 걸쳐 15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가 이를 번복, 불구속 입건됐다.
충남경찰 관계자는 "오 교육감 부인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현재 오 교육감이 부인의 불법 선거운동에 개입했는 지 여부를 보강 수사중"이라며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사법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올초 오 교육감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부인이씨의 혐의사실을 포착, 양주 구입 영수증과 택배회사에 송장 등을 증거물로 확보했으며 교장 등 100여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오 교육감 부인 이씨에 대한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는 이르면 24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