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다케시마의 날'조례 제정에 항의하기 위해 18일 청소년들의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부산지역 607개 초·중·고교에 '독도특별교육'을 실시토록 지시했다.
시 교육청은 긴급공문을 통해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을 가결함으로써 우리 영유권을 손상시켰다"며 "각급 학교에서는 교과수업, 재량활동시간, 학교행사 등를 통해 독도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시 교육청은 특히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증명하는 지리적, 역사적 근거를 학생들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독도에 대한 우리 영유권을 손상시키는 일본의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대처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홍보하라"고 주문했다.
시 교육청은 특별교육자료로 `우리 땅 독도 이야기'(독도연구보전협회 독도학회편)를 학교당 4부씩 배부하는 한편 다음달 열릴 예정인 부산시 교육청 통일교육세미나에서 각 학교의 독도 관련 수업사례를 발표토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