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년간 유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방식 폐지를 놓고 교육재정 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정부 개편안이 인건비 등 실제 교육비 증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향후 교육개혁과 새로운 교육정책 추진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안은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산정액이 전년도 교부금보다 적으면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도록 했다.
이날 송기창 성산효대학원대 총장(숙명여대 교육학과 명예교수)은 내국세 연동구조 폐지가 장기적으로 교육재정 확보와 교육정책 변화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국세 연동 구조를 깨는 것이 미래의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데 지장을 주고 교육 개혁이나 교육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 상당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새 산식에서 교부금 증가액보다 인건비 증가액이 더 커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송 총장은 “인건비 증가액이 교부금 증가액을 추월할 가능성이 많은 구조”라며 “개혁과 변화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개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줄지 않도록 한 정부안의 보전 장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내놨다. 인건비가 교부금보다 빠르게 늘면 학교운영비나 시설비 등 다른 교육재정이 압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송 총장은 경상성장률 대신 다른 정부 부문 예산처럼 내국세 증가율을 반영해 재정을 편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전은영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대응 긴급행동 집행위원장도 학생 수 감소를 교육비 감소와 연결하는 방식이 실제 학교의 비용 구조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 집행위원장은 “학생 한 명이 줄었다고 교실 한 칸, 교사 한 명, 급식실 하나를 같은 비율로 줄일 수 없다”며 특수교육과 기초학력, 이주배경학생 교육, 학생 정서위기, 돌봄, 급식 등 학생 수와 다른 방향으로 증가하는 교육 수요가 있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교부금 산정에 반영하는 근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미래대응기금 역시 시도교육청에 안정적으로 배분된다는 법적 보장이 부족하다며 중앙정부의 재정 결정권은 커지고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은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수경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장은 학령인구 감소분의 35%만 반영한 데 대해서는 학교 재정에서 학급당 비용이 차지하는 특성을 고려한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교육비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별도의 완충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최소 적립기준 설정과 국회 교육위 심사 의무화 등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보완책을 제안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안이 교육수요와 실질소득, 물가 변화를 반영해 기존 방식보다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공청회에 앞서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편안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촉구했다. 교육감들은 현행법과 비교한 교육재원 감소 규모와 교육자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개정안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대상에서 제외해 충분한 심사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내년 교부금이 7조2000억원 증가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고교무상교육 국비 축소 등을 반영한 실질 순증액은 2259억원, 0.3%라고 주장했다. 반면 교직원 인건비 자연 증가와 국가정책사업에 따른 필수지출은 3조14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