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인터넷통신 감청' 행정실장 유죄 확정

2005.03.16 15:09:00

대법 "근무상황 감시용 감청은 명백한 불법"

교사들의 근무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교사들의 인터넷 통신내용을 감청하고 이를 근거로 교사를 징계한 학교간부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영업기밀 보호와 업무효율 제고를 명분으로 직원들의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는 가운데 통신내용을 감청하거나 이를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판시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교사들의 개인용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 통신내용을 감청한 뒤 이를 교사 징계의 근거로 사용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T고교 행정실장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이씨와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T중·고교 전직 교장인 탄모씨와 이모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받자 상고를 포기,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이 교사들의 컴퓨터 남용에 다른 근무태만과 기강해이를 바로잡으려는 목적에서 처벌대상이 될 수 없는 정당행위라고 항변하지만 이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옳은 만큼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T중·고교 교사 85명의 개인용 컴퓨터에 인터넷 통신내용을 열람하는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통신내용을 감청하고 이 자료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오모 교사의 징계근거로 사용, 통신내용을 공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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