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앵커)심의 위원회와 지원 기관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구체화 하고, 사전 공모나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학생에 대한 입학허가 취소 근거를 신설했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도에 설치하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공동위원장:시·도지사, 대학총장)에 당연직 위원으로 교육감을 두고, 대학 총장 등 교육 전문가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시·도 경계를 넘어 산업·경제권 단위의 인재양성 촉진을 위한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구성(공동위원장:주관 시·도지사, 대학총장) 절차와 교육부 장관의 시·도 이견 조정 절차도 규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및 시·도 추진의 앵커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공개-예산 차등배분 등 환류의 순환구조가 명확해졌다. 지역 맞춤형 대학혁신을 뒷받침할 제도로 ‘규제특례’의 신청·연장 등 절차도 체계화됐다. 규제특례의 신청은 정기(매년 9월 신청, 다음 학기 적용 원칙)와 수시로 나눠 운영되며, 교육부 및 관계부처가 규제특례 부여 이후 성과와 추진 현황을 관리하게 된다.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계획의 수립 주체를 교육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한 법 개정에 따라 시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출·수정 절차와 실태조사의 범위 등도 정해졌다.
시·도지사는 시·도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작 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생이 부정하게 얻은 정보를 이용해 대학별고사에 응시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면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예·체능계열 실기고사 등 대학별고사의 실시·평가 과정에서 교수 등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한 청탁이나 사전 공모와 같은 부정한 방법을 사용으로 입학한 학생은 입학허가가 취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