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이 교권보호단을 구성한다. 안민석 교육감은 13일 ‘교권보호단 운영계획(안)’에 서명했다. 교권보호단은 안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으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아동학대 피신고 ▲악성 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통합적 대응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교권보호국’으로 확대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경기교총(회장 이상호)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결정은 교육활동 보호를 교육 행정의 핵심 과제로 격상시키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하고,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현장을 보호하기 위한 상설 전담기구 필요에 대한 요구가 구체화 됐다”고 환영했다.
다만 보완할 점도 지적했다. 경기교총은 “단순한 행정지원 조직이 아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춘 실행 조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반복적·보복성 악성 민원 대응 ▲교육활동 침해 초기 직접 개입 ▲정당한 생활지도 관련 아동학대 신고 대응 ▲무혐의 사건의 신속한 종결 지원 ▲법률·심리 상담 등 종합 지원 체계를 요구했다.
또 조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충분한 예산과 전담인력 확보,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이상호 회장은 “교육 현장의 오랜 요구를 반영한 의미 있는 결정을 환영한다”며 “경기교총은 교권보호국이 교권 보호 정책의 모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