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복기왕(충남 아산)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복 의원은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된 선거법 조항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청와대 관람 주선행위는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유도,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만큼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사무실에 설치한 현수막 역시 피고인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선거법이 금지한 선전물로 본 원심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 소속인 복 의원은 재작년 6월 선거구민 120여명에게 1인당 1만원의 경비를 받고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민주당 중앙당사 등 관람을 주선,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고 재작년 12월 사무실에 `이왕이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