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10일 학교 급식에 국내산 농수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학교급식지원조례를 공포했다.
지난달 24일 이 조례를 재의결한 시의회는 "국내산 농수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시가 조례를 공포하지 않자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포한 것이다.
공포된 조례안은 ▲급식 재료로 우수한 품질의 국내산 농수산물 사용 ▲학교급식 지원대상 유치원과 보육시설까지 확대 ▲학교의 급식시설설비 개선 ▲직영급식 전환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앞서 서울시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 운동본부가 시민 17만9천여명의 연서를 받아 제정을 청구, 시의회가 지난해 12월 만장일치로 의결한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해 같은 이유로 시의회의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조례는 공포됐지만 행정자치부는 앞서 조례를 공포한 경기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의 급식지원조례를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명문화한 학교급식지원조례는 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내국민대우 조항(3조)을 명확히 위반한 것"이라며 대법원에 제소한 바 있어 조례의 실제 시행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달안에 행자부에서 조례를 제소하라는 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라며 "지시가 내려오면 시가 직접 제소를 할지, 제소를 거부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