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0일 발표한 학업성적 관리 강화방안의 특징은 내신성적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교사, 시·도교육청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수'의 비율을 15% 이내로 정하기로 한 것은 수능과 학생부 1~2등급이 11%인 점을 감안할 때 적정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교육부가 제시한 학업성적 관리 강화방안 문답풀이.
--학업성적관리위원회란.
▲교장을 위원장으로 3~7명의 교원으로 구성되며 필요할 때 학부모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기능은 학업성적관리규정의 제·개정, 평가관리의 공정성·투명성·공정성 강구, 평가계획 심의, 문제 해결방안 모색 등이다.
--성적조작 등 비리 교사에 대해 교원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은.
▲현행 교원자격검정령에 교원자격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면 박탈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비리 교사의 자격증을 박탈하는 조항을 추가할 방침이다.
--성적 부풀리기 기준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한가.
▲고교 1학년부터 `원점수+평균+표준편차+석차등급'으로 내신 표기 방식이 바뀌어 성적 부풀리기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전 규정을 적용받는 고교 2,3학년은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공동 기준을 정해 어길 경우 집중 장학지도를 하기로 했다. `수'의 비율을 15% 이내로 것은 학생부·수능 1~2등급이 11%인 점을 고려하면 수긍할 만한 범위라고 본다.
--감독교사 증원 및 학부모 감독보조 제도는.
▲세부사항은 학교별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사 2명의 시험감독 체제를 원칙으로 학교구성원 합의에 따라 무감독제, 학부모 보조감독제, 학년별 오전·오후 구분 실시등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평가계획 공개는.
▲공개 범위는 평가 연간계획서, 수행평가 계획서, 시험시간, 평가기준, 평가문제 등이다. 올해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내년부터 의무화할 예정이다.
--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분포 등을 정기 조사해 공개하나.
▲고교 2,3학년의 성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내년까지 매학기말 고사가 끝나면 1개월 이내에 시.도교육청이 모아 장학지도 때 참고한다. 대학교육협의회 등이 자료공개를 요청하면 대입전형 자료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교사자격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높이면 부담이 늘어나지 않나.
▲사범대 교과교육학 편성비율이 대학별로 10~51%로 제각각이다.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기준과 이수과목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전공 42학점과 교직 33학점 이수가 총 이수범위 이내여서 실제 부담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