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감축’ ‘특성화’ 지방대학 15곳 재정지원

2026.06.17 13:45:10

육성사업 기본계획 발표

 

교육부는 17일 ‘2026년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사립대 15개교 내외를 선정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은 850억 원이며 학교당 약 50억 원씩 5년간 지원 예정이다. 특성화 추진에 걸림돌이 없도록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특례도 적용된다.

 

참여 조건은 2030학년도까지 대학별 입학정원의 3% 이상 감축, 특성화 분야(학과‧학부, 단과대학 등)를 중심으로 한 학과 재구조화가 필수다. 특성화 방향은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 디지털 전환 특성화, 대학 자체 특성화 등 각 대학의 강점 분야 중심으로 자율적 추진이다.

 

특히, 대학별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교우위 분야(학과 등)를 중심으로 구조를 재편하는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 특성화에 참여하는 대학에는 각종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다.

 

특성화 선도대학 선정에는 대학별 특성화 계획 평가 결과(75%)와 2026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정성평가 결과(25%)가 반영될 전망이다. 권역 구분 없이 서면 및 대면평가, 특성화 계획과 대학 강점과의 정합성, 정원 감축 및 학과구조 개편 계획의 적극성, 특성화 분야 교육과정의 혁신성 등이 중점 평가된다.

 

사업 성과관리를 위해 2년 뒤 중간평가 후 결과에 따라 성과 미흡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또한, 재정지원 종료(2030년) 이후 5년간(사업기간 5년, 사후관리 5년) 사업 이행 실적을 매년 점검하는 등 관리가 따른다.

 

사업 목적 외 예산 사용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부정 청구 등에 해당할 경우 사업비 환수 외에 제재부가금이 최대 5배 부과된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 발표 이후 비수도권 4개 권역의 사립대학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학 등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6월 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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