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 분쟁에 대해 교육청이 소송까지 지원하고, 교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원의 법적·경제적 부담을 줄여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률 분쟁 발생 시 교육감이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수행을 지원하고, 해당 교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육감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해 법률상담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도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교사들이 수사와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신적·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에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 지원'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관할청은 기존 법률상담을 넘어 실제 소송 수행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교육감이 운영하는 법률지원단의 역할을 확대해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 발생하거나 소송을 수행하는 교원에게 법률상담뿐 아니라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했다. 교육감은 지방변호사회나 법률사무소 등과 협약을 체결해 법률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특히 개정안은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해 법률 분쟁이 발생한 교원에게는 교육감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교사가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나 분쟁으로 인해 추후 비용 부담까지 떠안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가 강화되고, 교원이 소송 부담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한 교원이 각종 민원과 소송에 홀로 대응해야 하는 현실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원의 업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활동 관련 법률 분쟁에 대한 소송 지원을 확대하고 구상권 행사 제한 근거를 마련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