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감 선거법위반 여부 조사

2005.03.07 17:09:00

충남지방경찰청이 지난해 12월 당선된 오광록(吳光錄) 대전시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충남경찰 관계자는 7일 "오는 9일께 오 교육감의 부인 A씨(가명)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교육감은 대전시교육위원회 의장이던 2003년 설에 대전권 각급 교장에게 명함이 든 고급양주를 선물하고 시 교육감 선거 직전인 지난해 12월 선거 홍보용 문자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고있다.

오 교육감 부인 A씨의 이번 소환 조사는 양주를 산 돈이 A씨 계좌에서 인출됐고 홍보용 문자메시지도 그의 휴대전화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소환조사 결과, 혐의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을 추가로 소환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교육감은 "부인이 알아서 한 것으로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충남경찰은 이권개입 혐의 등으로 현직 대전시의원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선출직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줄소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