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이 지난해 12월 당선된 오광록(吳光錄) 대전시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충남경찰 관계자는 7일 "오는 9일께 오 교육감의 부인 A씨(가명)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교육감은 대전시교육위원회 의장이던 2003년 설에 대전권 각급 교장에게 명함이 든 고급양주를 선물하고 시 교육감 선거 직전인 지난해 12월 선거 홍보용 문자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고있다.
오 교육감 부인 A씨의 이번 소환 조사는 양주를 산 돈이 A씨 계좌에서 인출됐고 홍보용 문자메시지도 그의 휴대전화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소환조사 결과, 혐의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을 추가로 소환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교육감은 "부인이 알아서 한 것으로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충남경찰은 이권개입 혐의 등으로 현직 대전시의원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선출직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줄소환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