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학생 스마트기기 관리 등 학칙 개정 지원

2026.03.18 16:02:50

학생생활규정 운영 매뉴얼 개정 보급
개별 학생교육 지원 안착 추진

법령 개정에 따라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관리와 개별 학생교육 지원 도입 등 학교 학생 생활교육 기준이 바뀐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18일 새 학년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2026 학생생활규정 운영 매뉴얼’을 개정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 내용을 반영해 학교 현장의 학생 생활교육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학칙 개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뉴얼에는 학생 생활교육 전반의 운영 체계를 비롯해 학생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개별 학생교육 지원 운영 방안이 담겼다. 또 법령 개정에 따른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관리 기준과 학교 규정 개정 절차도 포함됐다.

 

특히 스마트기기 관리 범위를 기존 휴대전화 중심에서 웨어러블 기기 등을 포함한 ‘스마트기기’ 전반으로 확대했다. 수업 중 사용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도 교육적 필요에 따른 예외 적용 기준을 함께 제시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분리 조치 중심의 생활지도 방식은 교육적 성격을 강화한 ‘개별 학생교육 지원’ 체계로 전환된다. 매뉴얼은 운영 장소와 시간, 학습 지원 방법 등을 학교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가정학습 보호자 확인서 등 학생 권리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절차도 포함했다.

 

도교육청은 법령 개정 사항이 학교 현장에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특례 운영 계획 수립 예시를 함께 제공하고, 오는 8월 말까지 각 학교의 학칙 개정이 이뤄지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또 학생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학생생활교육 운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정된 매뉴얼은 도교육청 누리집(www.goe.go.kr)과 학생 생활교육 지원 통합 플랫폼 ‘온마음터(on-maum.or.kr), ‘경기교육공동체포털(/gaide.go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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