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혐오집회 규제 장치 미비...보완 필요

2026.02.12 16:23:45

국회입법조사처 현안 보고서

위협적 시위 학습권 침해 우려
신고 정보 공유 시스템 미흡
“교육환경보호법 등 제도 정비해야”

학교 인근에서 혐오 표현 동반 집회·시위가 반복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정서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는 제한된 공간임에도 현행 법 체계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교육당국과 경찰 간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 법률 정비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발간한 현안분석 보고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혐오집회’ 규제, 어떻게 가능한가?’를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혐오집회 문제를 어떻게 규율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입법·행정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최근 일부 학교 인근에서 특정 집단을 비하하거나 적대감을 조장하는 집회가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학생들이 통학 과정에서 혐오적 문구와 구호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고, 수업 분위기나 학교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보고서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규제 논의가 자칫 과도한 제한으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회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학생 보호라는 공익이 명확히 충돌하는 경우에는 제한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다. 보고서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핵심적 기본권”이라며, 규제 입법은 명확성과 비례성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학교 주변 집회로 학습권 침해 우려가 발생할 경우 학교장의 요청을 근거로 경찰이 집회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해당 규정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학교가 집회 신고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거나 경찰과 교육당국 간 협조 체계가 미비해 제한 통고가 늦어지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집회가 신고된 사실조차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규제 강화를 위해 법률 개정뿐 아니라 실무적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경찰과 교육청, 학교가 집회 신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사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집회가 예정된 경우 교육청이 이를 조기에 파악하고 학교에 통보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학교장이 경찰에 금지 또는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담겼다. 

 

또한 보고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개정 가능성을 검토했다. 학교 주변 유해시설을 규제하는 기존 법 체계만으로는 혐오집회와 같은 사회적 갈등 상황을 직접적으로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환경 침해 요소에 집회·시위 문제를 어떻게 포함할지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보고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만을 별도로 규제하는 방식이 근본 해법이 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혐오 표현과 혐오 선동의 문제는 학교 주변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혐오집회 자체를 규율할 수 있는 사회적·법적 기준 정립이 병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끝으로 보고서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다수 국가에서는 혐오 표현 자체를 법률로 제한하거나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폭력 선동을 엄격히 규제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구조에서는 혐오집회가 학교 앞에서 벌어지기 전에 이미 사회적 규범과 법적 장치에 의해 제어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혐오집회 문제는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과 교육당국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집회 제한 요청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입법적·행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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