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권 보호 사각지대 해소 이제 시작일 뿐

2026.02.09 09:10:00

교원을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성폭력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학교장이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게 됐다. 국회가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한 것이다.

 

그동안 교원은 교육활동 침해를 당해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까지 그대로 교실에 머물러야만 했다. 가해 학생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는 연가나 병가를 사용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였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피해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학교 현장에서 매일 같이 미성숙한 다수의 학생을 상대해야 하는 교원은 언제나 뜻하지 않은 교권 침해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을 안고 있는 형편이다. 또 실제 사건 당사자가 돼도 피해 학생이 아닌 다른 학생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쉽사리 교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오히려 피해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했다.

 

교원이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교원 보호를 위한 첫발을 뗀 만큼 이젠 개정안이 현장에 즉시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 2026년 교육활동 매뉴얼 반영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 긴급 분리 권한이 학교장에 부여된 만큼 이후 발생할 민원과 법적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지 않도록 보호장치가 병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교총이 주장하고 있는 악성 민원의 교육활동 침해 명시, 정당한 교육활동의 아동학대 무협의 시 검찰 불송치 등 핵심 법안들도 조속히 마무리돼야 할 것이다. 교권 보호를 위해 정부와 국회, 시·도교육청이 발 빠르게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jebo@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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