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이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입수해 분석한 것과 관련해 실정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경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과 열린우리당 복기왕 의원이 요구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23개 시ㆍ군교육청의 교육 기자재 입찰과 구매 관련 자료를 같은 해 11월에 두 의원에게 제출했다.
당시 경북교육청이 이들에게 보낸 국감자료는 A4용지 170상자씩, 모두 340상자로 무게만 2.6t이나 돼 화제가 됐었다.
그런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와 전국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 경북지부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이 자료를 받아 분석ㆍ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대위는 최근 경북교육청의 국감자료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북지역 23개 시ㆍ군 교육청 모두 납품과정에 비리 의혹이 있고 구매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자료 조사의 공정성과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 한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전교조 등이 입수해 분석했다면 이들 단체 소속 교사와 공무원은 피감기관인 교육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실정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순영 의원측은 "경북교육청이 보낸 교육기자재 관련 자료는 국가기밀이 아니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누구나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다"며 "더구나 전교조 경북지부는 피감기관이 아니고 경북교육청의 교육기자재 비리관련 내부 고발자이기 때문에 실정법 위반을 거론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감 자료를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며 "그러나 목적대로 교육기자재 구매와 관련한 비리를 밝히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교조 등과 함께 자료를 분석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경북교육청의 국감자료를 추가 조사한 뒤 다음 달에 교육기자재 구매와 납품 과정의 문제점 분석과 제도 개선책, 재발 방지책 등을 담은 종합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