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공개특별법' 공청회

2005.02.21 16:18:00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21일 국민의 알권리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각급 학교와 교육기관의 주요 정보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교육정보공개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교육정보공개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만간 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동주 leedj@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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