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국공유) 등 교육계에서 요구해 온 유아 건강검진 미시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이 의결됐다. 이로써 유치원이 보호자에게 유아 건강검진을 3회 이상 안내하는 등 의무를 다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다.
현행 법은 유치원에게 유아 건강검진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해 관리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유아 건강검진 시행과 결과 제출을 안내해도 보호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법적 책임을 기관에 지게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3회 이상 보호자에게 안내할 경우 책임이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을 그렇지 않아 법 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법 개정과 관련해 교총은 입장을 내고 “보호자의 비협조 책임을 유치원에 전가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차별하던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유아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교총과 국공유,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힘을 모아 해결한 데 대해 6만 여 유치원 교원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 개정으로 유치원 교원이 부당한 책임 구조와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현장의 목소리로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다는 희방을 보여준 값진 성과”라고 강조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앞으로도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더 세심히 살피고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오직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