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되면서 10월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권 교체에 따른 교육 정책 변화에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주요 관심사에 대해 정리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최근 발간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사항을 미리 살펴본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교원의 교육활동보호와 악성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은 중요한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 제정으로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령이 일선 학교에서 적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교권침해에 대한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장 정서다. 최근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부모의 전화 민원에 시달렸던 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같은 비극의 반복에 따라 한국교총 등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상 정서적 학대 범주의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한 법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악성민원 고의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학교민원 처리 시스템의 교육활동 보호 실효성 여부, 학교별 민원대응팀에 대한 제도 개선, 학부모 교육 확대 등 현장 밀착형 대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전국 모든 고교에 전면 도입돼 운영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문제와 대책 마련도 주요 관심사다.
학생들이 대학처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3년간 192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다과목 지도, 출결처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 및 미이수제 등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교총 등 교원단체는 제도의 전면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강사채용 및 인력풀 운영, 학교밖 교육 지원 강화, 성취수준 보장 프로그램 및 미이수학생 관리 등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총 등은 교원의 수업 및 업무부담 해소와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 교원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원들은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질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성보의 교사 책임 완화, 교원 증원,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대입시 제도 개선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8월 14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교과용 도서에서 교육자료로 지위가 변경된 AI 디지털교과서(AIDT)의 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도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 과목에 AIDT를 도입하고 2028년까지 도입 대상과 교과를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전면 중단된 상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AIDT 선정학교 비율이 낮았던 이유, 도입 과정에서 시범운영 기간 또는 학교 선정 재량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 AIDT의 명칭 정리, 디지털 대체 수단 요구에 대한 지침 마련 등에 대해 의원들의 질문과 자료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과 전문성 강화에 대한 효율적 대책, 초등돌봄체계의 내실화 우선순위,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등에 대한 이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