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별거교사 우선 교류

1999.12.13 00:00:00



【서울】서울시교육청은 2일 2000학년도 초·중등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2004학년도부터 폐지키로 했던 학교급지를 내년 3월1일자 전보부터 폐지했으며 교사의 전보는 교과별 수급상황, 전·현임교의
근무여건, 거주지,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배치키로 했다. 전보유예율도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시·도간 교류에서는 배우자의 직업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교사를 우선하여 교류함으로써 직업에 따라 후순위에 속해있던 교사들의
민원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이 열렸다. 이는 9월1일자 전보부터 적용된다.
또 교육전문직 선발 전형 추천대상자의 연령을 교사는 만50세에서 만47세로, 교감은 55세에서 52세로 낮추었으며 3회이상 불합격자는 추천에서
제외키로 했다. 문의=(02)399-9416 /이낙진 leenj@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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