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민원 처리 대응방안 표준모델이 마련되고, 전국 단위 학부모 소통시스템도 구축된다. 최근 교육부는 교총 등 교원 3단체와 최근 학교민원처리계획과 방향 및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하반기 개정을 목표로 추진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학교민원의 정의, 적용범위, 처리원칙, 절차 등의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명시와 대응 강화 내용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 교육청까지 이어지는 네트워크를 명확히 하고 학부모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도 마련된다. 민원·상담 신청을 접수하는 공식 창구로서 NIES 기반 전국단위 온라인시스템을 마련해 하반기에 시범실시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애서 교원보호공제사업 개편 및 법률지원 확대, 학부모 교육자료 보급 및 학부모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강화를 통한 인식개선 및 역량 제고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13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교원의 교권보호’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포함, 발표했다”며 “악성민원으로부터 학교와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화가 하반기에 구체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본부장은 “시·도간, 지역교육청간 교권보호 인력과 재정 등에 큰 차이가 있다”며 “특히,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과 지역교육청의 교권보호시스템 강화를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