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중학교 배정 학구위반 논란

2005.02.09 13:4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지역 중학교 신입생 배정과정에서 근거리 학교 배정을 못한 일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매년 되풀이되던 학부모들의 불만은 제도 보완으로 예년보다 줄었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용인 등 인근 외지로 이사간 학생들이 학교를 옮기지 않는 바람에 정작 학교 앞에 살면서도 먼거리 학교로 가야하는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재배정을 요구했다.

9일 성남교육청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지역에서 특정 중학교에 대한 편중지원으로 매년 500명 이상의 학생들이 1지망 학교를 배정하지 못하자 성남교육청은 올해부터 최근거리 중학교를 우선 지망하도록 의무화시켰다.

그러나 지난 4일 실시된 중학교 배정결과 1지망 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이 3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현동 S중, 수내동 S·N중 구미동 B중 등을 1지망한 학생 가운데 일부는 정원이 넘쳐 2, 3지망 학교를 배정받은 반면 인근 B·Y·C중 등은 1지방 배정 후 여유가 있어 40~200여명씩을 후순위자로 채웠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인근 아파트의 거주 학생수와 입학정원을 산술적으로 일치시킬 수 없고 학급당 정원(41→40명) 감소정책에 따른 것"이라며 "올해의 경우 특정 학교 편중지원 현상을 없애 민원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에도 일부 학부모는 "학구위반 학생들에 대해 여전히 교육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애꿎은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학부모 Y씨는 "제 아들 친구 가운데 많은 아이들이 용인에 살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위장전입이 확실한데도 제 아들과 함께 지원했던 1지망 학교에 배정되고 학교 맞은편이 집인 제 아들은 훨씬 먼 학교로 배정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J씨는 "분당에 사는 학생은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에 못가고 용인에 사는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배정받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타지에 거주하면서 분당지역 중학교에 진학하면 학구위반에 해당되지만 이를 막을 법적 권한이 없다"며 "주소지가 타지로 확인되면 후순위로 배정해 불이익을 주지만 음성적인 학구위반은 학인도, 대처도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