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에 학운위원 참여

1999.12.13 00:00:00



교육위원·교육감 선거인을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자치법개정특위는 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 허종렬 서울교대교수는 "현재의 선거인단은 그 참여 범위와 규모가 너무 적어 학부모와 주민들에게 교육에 대한 관심을 소원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하고 "선거인단을 학운위 위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현행 선출방식 보다 주민 대표성을 더욱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석 교총정책교섭국장은 "주민이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직선토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점진적 개선 차원에서 일단 학운위원 전원으로 선거인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국장은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학생수 규모에 따라 학운위원 정수를 정하도록 입법예고했는데 이는 현행대로 5∼15인 이내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하고 "이와함께 입법예고안은 교장 또는 교감중 1인을 선택적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학교운영의 책임자인 교장이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며 상당부분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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