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실 내 불법 몰래 녹음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며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던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웹툰 작가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은 특수교사의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19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13일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학부모가 자녀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해당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몰래 녹음’의 증거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던 이번 사건에서 수원지법은 ‘몰래 녹음은 위법하고 몰래 녹음으로 수집한 자료는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에서도 ‘몰래 녹음’ 증거 인정 여부가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은 몰래 녹음 파일을 증거로 보고 유죄를 인정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원심에 대해 ‘증거 불인정’ 취지로 파기 환송한 바 있다. 또 이를 근거로 지난해 5월엔 동일 사건 교사에 대한 정직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도 있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검찰의 상고가 아쉽지만, 연이은 명확한 법률적 판단이 있었던 만큼 대법원에서 몰래 녹음의 위법성과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