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정서행동 지원 근거 마련 법안 발의

2026.03.11 17:54:38

국회 교육위원회 서지영 의원
개별 유아교육 지원 제도 도입
보호자에 유아상담 권고 가능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유아에 대한 상담과 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유치원 현장에서 유아 생활지도와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지영 의원(국민의힘)은 유아의 정서·행동 지원과 개별 교육지원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원장 등 교원이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호자는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유아가 증가하면서 교원의 생활지도 부담이 커지고 있음에도 상담과 치료, 개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아의 정서·행동 지원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치원장은 필요할 경우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보호자에게 유아 상담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 결과에 따라 치료 권고나 상담·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이나 치료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교육감이 전문가 의견을 들어 유아가 상담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다른 유아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문제 행동을 보이는 유아를 일시적으로 분리해 개별적으로 교육지원할 수 있는 ‘개별유아교육지원’ 제도도 도입했다. 원장은 이를 위해 필요한 공간과 인력을 확보하고 운영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교육감은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비용과 인력을 지원하도록 했다.

 

서지영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유치원 현장에서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유아에 대한 상담과 치료 지원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교원과 다른 유아의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유아의 정서·행동 지원을 제도화해 보다 체계적인 교육적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유아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강화하고, 유치원 교육환경을 보다 안정적으로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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