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녹음 인정말라

2024.03.25 10:41:49

여난실(앞줄 오른쪽 세 번째)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이 22일 경기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판결 탄원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2일 경기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판결 탄원 기자회견'에서 한국교총을 비롯한 17개 시·도 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교총 2030 청년위원회 참석자들이 교실이 불법 녹음의 장이 되지 않게 막아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동주 기자 leedj@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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