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학기초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떻게 할까?

2017.02.27 15:11:34

새교육 3월호(사진)는 교육부 학교폭력예방 전문강사로 활동 중인 고광삼 서울 경신중 교사의 ‘3월 학기초 학교폭력 예방교육 비결’을 소개했다. 아이들과 학급운영규칙 만들기, 반복해 강조하기, 학교폭력 예방카피 활용하기 등이 그 것.
 
김 교사는 "신학기 시기 교사는 반 학생들에게 자신의 교육관, 학급경영방침, 규칙과 규율, 질서유지 방안 등을 수시로 설명해 각인시켜야 한다"며 학교폭력, 학생간 싸움, 따돌림 등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긍정적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이들과 함께 만드는 학급운영규칙= 아이들이 알아야 할 것들, 지켜야 할 학교규칙, 상벌점 관련 내용, 학급운영규칙 등 문서를 교실에 도배하듯 써 붙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과정에서 수시로 아이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다. 연구에 의하면 아이들은 담임교사가 제시하는 규칙보다 직접 참여해 만든 규칙을 더 잘 지키는 경향이 있다. 학급회의 시간을 통해 학급운영규칙을 정해보자.

◇망각하는 아이들을 위해 반복 강조 = 교사들은 여러 차례 안내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이나 선도처벌의 준엄함에 대해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아이들은 어른들과 달리 규칙을 망각하는 속도가 매우 바르다. 또 전두엽의 미성숙으로 합리적인 판단이 결여될 때가 많다. 학폭에 대해서는 교육당국의 무관용 원칙과 학교의 철저한 조치사항이 있게됨을 수십차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어울림 프로그램과 영상교재 활용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대학연구소 등이 손잡고 개발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인 ‘어울림’도 활용해 볼 만하다. 연령별, 학생·교사·학부모 별로 학습지도안을 제공한다. 영상교재도 KBS 드라마 ‘학교2013’으로 만들어져 보다 재미있게 교육할 수 있다. 이밖에 ‘학생이 알아야 할 학교폭력 예방수칙’, ‘학교폭력 예방 카피’ 등을 교실 내 두세 군데 이상 게시하는 것이 좋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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