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바라보는 교권의 현주소와 교권확립 방안

2016.08.31 09:34:00

언론에 교권침해를 당한 동료 교사의 기사를 볼 때면 남일 같지 않다. 최근 단위 학교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교권이 흔들리고 있음을 누구나 느낄 수 있다.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학생은 교육받을 권리(학습권)가 있고, 교사는 교육을 할 권리가 있다. 교권이 바로 서야 올바른 학생 교육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교권을 확립하는 것은 곧 생의 학습권을 신장시키는 것이다. 일부 사람들 중에는 교권 신장이 마치 교사의 권리만을 중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사실 교권에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인 교육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로 돌아가게 된다. 수업 시간에 교사의 말에 불응하거나 심지어 대들고 욕설까지 하는 학생의 모습에서 교사는 무력해질 수 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학생인권조례까지 제정되어 현장교사들은 손발이 다 잘린 채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실정이다.

최근 교사의 권리는 학습권, 학생인권,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 및 여러 가지 요인들로 자주 흔들리고 공격받고 있다. 따라서 교권이 확립되려면 교육의 주체로서 생활지도권, 수업권, 평가권을 법률로서 보장받아야한다. 이미 세상은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온정주의가 학교현장에서도 많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단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 어린 아이들이 뭘 알겠느냐며 철이 없어서 그렇다고 치부하며 자식을 감싸고 도는 학부모의 자세도 문제다. 남에게 절대로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일본인들처럼 어려서부터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가 몸에 베일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했으면 한다.

교사의 힘은 학생의 성장으로 이어지기에 교육활동의 전문가로서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권이 꼭 필요하다. 올바른 교권 확립이야말로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고 학생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지표가 될 것이다.
조원표 소안초등학교(교육부 행복한 교육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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