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호 후보가 예비후보 시절 사용했던 인터넷 포털 daum의 ‘민주진보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교육이 희망이다 희망수호 이수호’ 블로그에 따르며 경력을 소개하는 코너에 민주노동당 혁신재창당준비위원장,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을 역임했음을 밝혔다.<사진>
하지만 이는 정당의 선거관여행위를 금지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6조를 위반 한 것이다. 동 법 조항에는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 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를 위반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적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민주노동당이 현존하는 정당이 아니어서 지지받고 있음을 표방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당원경력을 표시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위반한 것이 사실”이라며 “협조요청을 하고 안되면 조사를 통해 제재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후보가 지나친 정치적 행보로 위법논란이 선거 초반부터 계속 돼 오고 있다는 점. 법 정신을 존중하기보다 법의 경계선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진보정의당 창당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한 것.
이 후보는 예비후보 신분이던 10월 21일 진보정의당 창당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 관련 행사 참석 자체도 논란거리지만 축사 내용 중 ‘정권 교체’, ‘진보교육감 사수’ 등의 발언은 ‘진보 교육감 후보’를 자임하고 나선 상황에서 사전선거운동을 의심하기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에 대해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헌법 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먼저 지켜야 할 교육감에 나선 후보가 정당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는 점 자체가 문제”라며 “교육자치법에 정당경력을 입후보 1년 이전으로 제약하는 부분도 정당과 거리를 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같은 법정신을 존중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도 “이 후보의 행보는 분명 정치적”이라고 규정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만한 법이 없다면 그것 또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